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대전콘텐츠페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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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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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약관 동의
- 제 1조 (용어의 정리)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2024대전콘텐츠페어'을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대전관광공사'를 말한다.
-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서)
- 1.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참가 신청서 및 계약서를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 및 계약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주관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 1. 계약금 납입군, 참가규모,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 2.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조 (전시장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설치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참가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 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전시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주최/주관자는 해당 부스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5.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 1.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부스비용)의 전액을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15일 이내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계약금(부스비용의 전액)은 조기 신청자의 경우 2024년 8월 31일까지 일반 신청자는 2024년 09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지정계좌에 완납 해야 한다.
- 2.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6조 (참가 축소 또는 취소)
- 1. 전시자는 배정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8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대전콘텐츠페어’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9조 (지적 재산권)
-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참가업체는 위조품 혹은 등록상표, 저작권, 특허를 위반한 전시품은 물론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전시, 판매 및 거래 할 수 없다. 참가업체는 그가 제작하는 광고물, 출판물 또는 홈페이지는 물론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매체에 사용된 이름, 로고, 예술 작품 및 기타 콘텐츠 제작자 또는 그 대리인이 모든 제 3자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한다. 또한, 참가업체의 제작품 및 전시품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모독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위조 또는 침해 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참가업체에는 모든 전시품을 즉각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추후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최자가 조치를 취할 어떤 법적, 도의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행한 모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 10조 (설치 및 철거)
- 1. 전시자는 배정 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 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 업체 선정은 대전컨벤션센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2. 독립부스 참가 시,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장치업체 정보를 공유하되 업체 선정 및 관련 절차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 3. 전시자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하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 제 11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참관객의 권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에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제 12조 (방화 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제 13조 (보충 규정)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3. 전시자는 대전컨벤션센터(DCC)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4조 (분쟁해결)
- 1.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
-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참가기업 정보
담당자 정보
- 신청서 제출 이후 정보 수정은 대전콘텐츠페어 담당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대전콘텐츠페어 담당자 : 042-250-6234 / popcon@djt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