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용어의 정리)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4대전콘텐츠페어'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대전관광공사'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서)
1.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참가 신청서 및 계약서를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 및 계약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주관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1. 계약금 납입군, 참가규모,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2.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설치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 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전시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주최/주관자는 해당 부스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부스비용) 전액을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15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잔금(부스비용의 50%)은 조기 신청자의 경우 2024년 8월 31일까지 일반 신청자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지정계좌에 완납 해야 한다.
2.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조 (참가 축소 또는 취소)
1. 전시자는 배정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대전콘텐츠페어’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9조 (지적 재산권)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참가업체는 위조품 혹은 등록상표, 저작권, 특허를 위반한 전시품은 물론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전시, 판매 및 거래 할 수 없다. 참가업체는 그가 제작하는 광고물, 출판물 또는 홈페이지는 물론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매체에 사용된 이름, 로고, 예술 작품 및 기타 콘텐츠 제작자 또는 그 대리인이 모든 제 3자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한다. 또한, 참가업체의 제작품 및 전시품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모독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은 위조 또는 침해 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참가업체에는 모든 전시품을 즉각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추후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최자가 조치를 취할 어떤 법적, 도의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행한 모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0조 (설치 및 철거)
1. 전시자는 배정 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 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 업체 선정은 대전컨벤션센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2. 독립부스 참가 시,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장치업체 정보를 공유하되 업체 선정 및 관련 절차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전시자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하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참관객의 권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에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 12조 (방화 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제 13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전시자는 대전컨벤션센터(DCC)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조 (분쟁해결)
1.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